한발 물러 선 공정위…플랫폼법 사전 지정 여부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러 차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행보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법 추진하되 내용은 재검토
사전 지정 자체가 플랫폼법의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법안 내용을 완전히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 업체까지도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대로 법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결국 업계 반대에 밀려 정책 추진 동력이 꺾였다는 풀이도 나온다.
업계 반발 의식…총선 이후 내놓을 듯
이 과정에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재추진이 가능하겠지만 4월 예정된 총선은 넘길 것이라 보고 있다. 현실적으론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입법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총선 이후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낫다는 것이다.
기존 틀은 유지…방향 선회한 공정위 비판도
다만 소수의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틀 자체는 유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고도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홍선 부위원장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