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 선 공정위…플랫폼법 사전 지정 여부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러 차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행보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2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7/f03373be-ebb1-4ec0-b598-41f30d803400.jpg)
플랫폼법 추진하되 내용은 재검토
![지배적 플랫폼 금지 행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7/53bb3fcc-1156-445d-a0cb-6969903d8458.jpg)
사전 지정 자체가 플랫폼법의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법안 내용을 완전히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 업체까지도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대로 법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결국 업계 반대에 밀려 정책 추진 동력이 꺾였다는 풀이도 나온다.
업계 반발 의식…총선 이후 내놓을 듯
이 과정에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재추진이 가능하겠지만 4월 예정된 총선은 넘길 것이라 보고 있다. 현실적으론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입법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총선 이후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낫다는 것이다.
기존 틀은 유지…방향 선회한 공정위 비판도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7/3ee605a0-002f-46e3-a35d-821608e38e4f.jpg)
다만 소수의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틀 자체는 유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고도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홍선 부위원장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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