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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조작 100억 사기' 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띄우려고 물량을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이려 원화 포인트를 비트소닉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코인 투자자 101명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가로챘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배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운영자 및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며 "허위 원화 거래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액 상당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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