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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10년 더 근무 가능"…다자녀 공무직 혜택 주는 이곳

2명 이상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최장 10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인 5일 브리핑을 갖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 서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모 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저출산 극복 대응…동일 부서에서 근무
대상은 이 정책 추진 뒤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1명 외에 추가 미성년자가 1명이면 퇴직 후 2년, 2명이면 5년, 3명 8년, 4명인 경우는 10년간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대전 서구는 5일 브리핑을 갖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한 뒤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진호 기자
대상자가 공무직 근로자로 한정되는 데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정원 초과 등 문제로 인한 공무원 신규 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전시 서구 설명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대전 서구청 공무원은 1165명이며, 이 가운데 공무직은 329명이다. 공무직은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정비 등의 일을 하는 현장 근로자다. 대전 서구 소속 40세 이하 공무직(87명) 가운데 미성년 다자녀 가정은 17명이며,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은 4명이다.

도로·공원 정비 등 현장 근로자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성년이라고 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대전 서구는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장 10년까지 고정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 대전 서구]
서구는 대전 청년 인구의 34.4%가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작은 결혼식 사업 지원을 비롯해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 활동 공간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창업지원과 교육 등이 이뤄진다.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한다. 서구는 앞으로 공무직 등 관련 채용규정을 개정, 다자녀가구에 가산점도 줄 방침이다.



서철모 “지자체와 중앙부처로 확대하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지금까지 공무원 대상 저출산 대책은 주로 수당 지급과 휴가 지원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이 정책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로 확산한다면 출산율 증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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