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업체, 소각로 온도 낮춰 불법 소각…니켈, 830배 배출
![범행 개요. 사진 의정부지검](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5/f0069fda-f791-417c-81d9-c1dd2b2f969f.jpg)
측정 결과 배출된 유해물질에는 기준치보다 납은 10배, 포름알데히드는 64배, 니켈 830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배출됐음에도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를 어겨 불법 소각을 숨겼다.
시설 운전실 내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소각로 온도가 섭씨 850도 이상 유지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각로 온도는 다이옥신 등 열분해 속도가 느린 물질도 빠르게 분해하기 위해 850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온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전송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 방지 등을 위해 소각로에 투입해야 하는 암모니아도 기준치보다 적게 투입해 질소산화물 역시 과다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개요. 사진 의정부지검](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5/d7ba8000-4c4e-4f1c-8bce-cdbeb2ea923d.jpg)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 폐기물’ 역시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폐기물이란 납, 수은,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부 기준보다 높게 포함된 폐기물이다. 이런 지정 폐기물은 사전 허가를 받은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형 매립지에 묻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의정부지검이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수 임직원이 긴밀하게 지시 및 보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 또 적발 시 대응요령을 미리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불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으며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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