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집 간 아내…쫓아간 남편, 대문에 불 질렀다
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아들 집으로 간 아내 B씨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집 안엔 B씨와 30대 며느리가 있었고, A씨는 스스로 놀라 진화를 시도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사그라들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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