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박치기?...집 데려다 준 경관 폭행 만취객 결국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4/da85e853-d19d-4539-b330-0a0ccd771f94.jpg)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경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 A씨가 거리에서 행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경찰은 A씨를 행인과 분리한 후 귀가시키기로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집 앞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귀가를 거부했다. 그는 경찰을 세게 밀치더니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경찰의 멱살을 잡은 채 흔들고 손가락질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제압하려는 경찰의 얼굴에 박치기를 했다.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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