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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달 ELS 분쟁 배상안 마무리…금융사 자율배상 병행”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전민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말까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때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금융사가 사적 화해 방식의 자율배상안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손실이 예상되는 ELS는 현장 검사와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절한 판매 사례로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ㆍ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경우를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H지수 ELS 누적 판매액은 약 19조3000억원이다. 이 중 80%(15조4000억원)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일부 상품의 손실액이 현재 50%를 넘어섰다. 지난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1차 현장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자율배상안은 금융사와 피해자가 금감원 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자율 협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정하는 사적 화해 방식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금융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거 같고, 연내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ㆍ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차입 불법 공매도 관련해선 “(조사로) 2건을 밝혀낸 게 있고, 추가로 2건을 넘기고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염지현(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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