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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혐의' 송영길,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단 10여명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2일 법정에서 “돈 봉투 살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10여명에 이르는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향후 재판의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송 전 대표 측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다른 분들이 (돈 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면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6000만원의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마련과 살포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공모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전면 부인 중이다.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021년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관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또 송 전 대표 측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돈은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규정된 방법으로 정해진 한도만 정치자금을 모으도록 한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먹사연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엄연히 정해진 사건인데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너무 늦게 낸다”며 “재판 지연에 관한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재판 초기에 증거 기록이 많을수록 변호인들로선 힘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장기간 수사해서 사건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 뛰어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지원.조수진(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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