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또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일 유 전 구청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구청장은 2018년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약 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 2014,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됐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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