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野요구 산안청 설치 수용 검토…중처법 유예 절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중대 재해를 막을 실효적 방안인지에 대한 이견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려 결렬됐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야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