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 지원"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김 원장에 대한 해임도 요청했다. 감사원은 KIDA가 이재명 대표의 공약 개발을 돕는 과정에서 국방 관련 비밀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검찰에 전달했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이 대표의 선거활동 지원 부탁을 받았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앞둔 시기로, A씨는 이후 이재명 캠프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 B연구위원이 모병제 공약 문서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리자, 이를 KIDA소속 C책임연구위원과 D센터장에게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C연구위원과 D센터장도 ‘북한산등반모임’ 대화방에 초대돼 이 대표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 이들은 캠프 인사들과 공약 관련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과 KIDA소속 연구위원 등이 텔레그렘 단체방에 올린 국방공약 개발 문건은 실제 이 대표 국방 공약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선택적 모병제와 스마트강군 추진전략, 병영생활 개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B연구위원은 대선 기간 논란이 된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만들어 단체방에 공유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단순 자문을 해줬을 뿐이다”“선거 공약 개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텔레그렘 단체방에서 탈퇴했다” 등을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증거와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KIDA연구원, 국방대 교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 대표 공약 개발을 지원한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E교수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무원 신분인 E교수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10년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다만 공약개발 지원이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김 원장 및 KIDA직원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원장과 E교수 해임 건의를, 이외 KIDA연구원에 대해선 정직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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