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3만원…소상공인 188만명, 대출 이자 돌려받는다
은행에 연 4%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빌린 소상공인이라면 이르면 설 연휴 시작 전에 납부한 1년 치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제2금융권에 연 5%가 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을 통해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빠르면 다음 달 5일, 이자 환급
이번에 추가로 나온 내용은 구체적 지급 시기와 은행별 세부 부담액이다. 지급 시기는 크게 2차례로 나눴다. 이번 지원안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1년 이자를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급 시기가 달라졌다.
우선 다음 달 5~8일 사이 4일간 최초 환급이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대출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이자도 납부했다면, 이 기간에 환급액 전체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보유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만 돌려받는다. 이렇게 최초 환급 기간에 이자를 돌려받는 사람은 총 187만명(1조3600억원)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91%다.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는다.
대출 보유 1년 미만인 사람들이 올해 납부한 이자는 분기별로 나눠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이자 환급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납부한 이자라면 올해 4월 중순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 이자의 환급액(1422억원)까지 합한 총 지원액은 1조5009억원으로 지원자는 188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이다.
총 2.1조 지원,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은행권 이자환급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지급 대상에게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캐시백(이자 환급)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상호·캐피탈도 최대 150만원 환급
지원 수준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다. ‘연 5~5.5%’는 0.5%포인트 이자를 환급하고, ‘연 5.5~6.5%’는 5%와 차이만큼 이자를 돌려준다. ‘연 6.5~7%’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해 환급한다. 만약 연 6%로 8000만원을 빌렸다면, 5%와 차이만큼인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80만원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 대출액이 최대 1억원이기 때문에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은 신청해야 환급 가능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1년 치 이자에 대해서 일부 돌려주기 때문에, 이자 납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그 분기 말일에 이자 환급액을 돌려준다. 1분기에 최대 24만명(전체 대상 40만명의 60%)이 1800억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정도다.
연 7% 이상,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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