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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낙태권 명시, 프랑스 첫 국가 되나…하원 압도적 승인

프랑스 하원이 30일(현지시간)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개정안이 상원과 양원 합동 특별회의도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국가가 된다.

프랑스 하원에서 30일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AFP=연합뉴스

AP통신·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한 뒤 마지막 절차인 상·하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이 개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3월 8일에 맞춰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다만 현재 상원을 장악한 중도 우파 공화당(LR) 의 일부 의원들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LR은 상원 전체 348석 중 132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LR 소속인 제라르 라르셰르 프랑스 상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프랑스에서 낙태권이 당장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헌법 전문가인 기욤 구피에 발렌타인 하원 의원은 "이제 프랑스에서 낙태권을 최대한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집에 이미 불이 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늦다"고 강조했다.

오로르 베르제 성평등부 장관도 "세계적으로 낙태권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폴란드·헝가리 등에서 낙태권이 후퇴·축소하는 상황을 지적한 발언이다.

프랑스 여성이 지난해 3월 8일 파리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에선 지난 1975년 '자발적 임신 중지법'을 제정해 낙태가 비범죄화됐다. 이후 임신 12주 이전까지 사유와 무관하게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다.

프랑스 사회에서 낙태권의 법적 강화에 나선 건 미국과 주변 유럽국가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약 20개 주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폴란드에선 지난해까지 8년간 집권했던 보수 성향의 법과자유당(PiS)이 응급 피임약에 접근을 제한하고 태아가 기형인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려고 했다. 헝가리에선 지난 2022년 임신 중절 수술 전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장 박동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등 낙태 관련 법령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자칫 미국처럼 낙태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022년 1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찬성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여성이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은 지난해 11월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박소영(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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