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달 영업정지...법상 최고 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품질 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1개월은 관련 법상 최고 처분이다.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한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를 비롯해 건설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작업할 수 있다.
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불성실한 품질 시험
서울시 처분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시험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혐의와 별개로, GS건설이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가 오는 3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는 다시 한번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 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나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향후에도 시공 현장을 안일하게 관리하거나 안전의식이 낮은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 현장 사고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31일 지난해 연간 경영 실적을 잠정 발표했다. 매출액은 13조4370억원으로 9.2% 늘었지만, 영업손익은 –388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검단 아파트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5524억원)이 반영됐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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