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크게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 중앙포토](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31/f0d43b0b-d840-44ea-b006-ed3be55b0963.jpg)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31/712e6b2a-5a5e-4886-82b4-02988cb5e026.jpg)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현예슬.조수진(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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