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연모해 가슴 도려냈다"…檢, 징역15년 구형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이날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돼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면서 "남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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