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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도입한 ‘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역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도입한 지 110년 지난 인감증명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줄이는 대신 디지털 인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적은 사무 2145건(전체의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용 등으로 쓰여 왔다. 지난해 발급 건수는 총 2984만 건에 이른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감증명서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고민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인감증명제 역사가 워낙 길고,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큰 점을 고려해 보완은 미뤄 왔다.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된 지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인감증명규칙’에서 출발했다. 인감증명규칙은 61년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폐지됐고, 인감증명제도는 이후 총 18차례 개정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인감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일본·대만 3개국 정도라고 한다(2016년 4월 기준).

정부는 인감증명서 사용을 줄이는 대신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용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대폭 전환한다. 우선 올해 9월까지 재산권 관련 용도(부동산 등기용·금융기관 제출용 등) 외에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보안 대책도 강화한다.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는 식이다.

토론회에서는 인감증명제 개선과 함께 2026년까지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는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 계획이 공개됐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4월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방 접종비 등 100종을,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를 ‘구비서류 제로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업 증진과 (소비자)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수기.현일훈(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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