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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남고, 보증기관 같아야 ‘대출 환승’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폰 뱅킹앱 화면. [연합뉴스]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전세자금대출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1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4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른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로 처음 시작한 이 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취급 대상을 넓히며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아파트뿐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의 주담대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사 간 경쟁을 유발해 금리 감면 효과를 가져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서비스 개시 후 약 8개월 만에 11만8773명(2조7064억원)이 갈아타기에 성공해 평균 1.6%포인트(연 57만원) 금리 인하 효과를 봤고, 신용점수도 평균 36점(KCB 기준) 올랐다. 주담대는 9~26일까지 총 1만6297명(약 2조9000억원)이 신청해 1738명(3346억원)이 갈아타기에 성공했다. 금리는 평균 1.55%포인트(연 298만원) 내렸고, 신용점수는 평균 32점(KCB 기준) 상승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어떤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
A :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빌린 전세자금대출이라면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갈아타는 대출은 기존 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해야 한다. 보증기관별로 상품 조건이 달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뒀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저금리 정책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가 협약을 맺은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Q : 월세 보증금도 갈아탈 수 있나.
A : “월세 보증금도 보증기관 보증을 받았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이 연체됐거나 법적 분쟁 상태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 언제든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나.
A : “과도한 갈아타기를 막고, 보증기관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대환대출 신청은 전세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지 않았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임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고 보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12개월까지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향후 보증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기존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Q : 전세금이 올랐는데, 대출 늘릴 수 있나.
A : “기존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올랐다면, 한도를 증액하면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대해 보증 한도 80%를 적용해 전세대출 8000만원을 받았다면,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오르면 기존 보증 한도(80%)에 해당하는 9600만원까지만 대출을 증액할 수 있다.”


Q :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
A :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금융사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다.”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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