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 없다…혜택 커지는 ISA계좌

올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pxhere]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올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도입된 ISA는 별명이 ‘만능통장’이다. ISA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에도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약 488만명, 투자금액은 약 23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다음 달 ISA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한 사람이 계좌당 납입할 수 있던 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투자자의 관심이 큰 비과세 한도도 높인다. 기존엔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었다.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 ISA의 배당·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서민형 ISA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보다 2.5배 증가한 셈이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3년만 채우면 언제든 원할 때 해지할 수 있다. 기존 일반형 ISA에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납입했다면 연 4% 복리 기준 약 47만원의 세제 혜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매년 4000만원을 납입하면 약 103만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도 간단히 개설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박이담(park.idam@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