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 없다…혜택 커지는 ISA계좌
지난 2016년 도입된 ISA는 별명이 ‘만능통장’이다. ISA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에도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약 488만명, 투자금액은 약 23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다음 달 ISA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한 사람이 계좌당 납입할 수 있던 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투자자의 관심이 큰 비과세 한도도 높인다. 기존엔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었다.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 ISA의 배당·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서민형 ISA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보다 2.5배 증가한 셈이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3년만 채우면 언제든 원할 때 해지할 수 있다. 기존 일반형 ISA에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납입했다면 연 4% 복리 기준 약 47만원의 세제 혜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매년 4000만원을 납입하면 약 103만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도 간단히 개설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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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담(park.id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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