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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도 갈아타기 시작…지난달 계약해도 바꿀 수 있나 [문답풀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전세자금대출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1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과 3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4개 대출비교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른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ATM 앞에서 구동한 대출 비교 플랫폼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신용대출로 처음 시작한 이 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취급 대상을 넓히며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아파트뿐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의 주담대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사 간 경쟁을 유발해 금리 감면 효과를 가져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서비스 개시 후 약 8개월 만에 11만8773명(2조7064억원)이 갈아타기에 성공해 평균 1.6%포인트(연 57만원) 금리 인하 효과를 봤고, 신용점수도 평균 36점(KCB 기준) 올랐다. 주담대는 9일~26일까지 총 1만6297명(약 2조9000억원)이 신청해 1738명(3346억원)이 갈아타기에 성공했다. 금리는 평균 1.55%포인트(연 298만원) 내렸고, 신용점수는 평균 32점(KCB 기준) 상승했다.



신용대출·주담대와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보증기관을 끼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어떤 전세자금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인가?
A :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빌린 전세자금대출이라면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갈아타는 대출은 기존 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해야 한다. 보증기관별로 상품 조건이 달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뒀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저금리 정책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가 협약을 맺은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Q : 월세 보증금도 갈아탈 수 있나?
A : 월세 보증금도 보증기관 보증을 받았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이 연체됐거나 법적 분쟁 상태이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 언제든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나?
A : 과도한 갈아타기를 막고, 보증기관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대환대출 신청은 전세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지 않았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임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고 보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12개월까지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향후 보증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기존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청 시점은 기존 전세 계약 만기 2개월~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 계약 만기가 24개월이라고 하면, 계약 갱신 시 22개월~23개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Q : 전세금이 올랐는데, 갈아탈 대출 증액 가능한가?
A : 기존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올랐다면, 한도를 증액하면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증액하는 대출 한도는 원래 받았던 보증 한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대해 보증 한도 80%를 적용해 전세대출 8000만원을 받았다면,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오르면 기존 보증 한도(80%)에 해당하는 9600만원까지만 대출을 증액할 수 있다.


Q : 대출 갈아탈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소비자 동의를 얻어 자동 제출한다. 소비자가 따로 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표시)와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이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사진 촬영이 어려우면 금융사 영업점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필증 함께 제출하면 된다.


Q : 갈아타기를 하려면 집주인 동의 받아야 하나?
A : 갈아타기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사가 새로운 대출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사실을 집주인에게 확인할 수는 있다.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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