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30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건의할 듯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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