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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후이자, 13년형 선고…"자비 베풀어달라" 읍소에도

법원 "죄질 나빠…성역 없다"

뇌물수수 및 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호세 후이자(55·사진) 전 LA시의원에게 13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가주 연방지법은 26일 연방검찰이 법원에 13년형을 요청한지 4주만에 그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에 관용을 바랐던 후이자 측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본지 2023년 12월 30일 A-3면> 후이자는 동시에 LA시와 국세청에 총 4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연방법원 존 월터 판사는 26일 판결문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직을 공공연하게 비즈니스화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연방 검찰은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중범죄가 인정된다며, 배상금 등 130만 달러 부과 및 징역 1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후이자와 변호인 측은 그의 범행으로 시에 미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동안 업적을 감안해 9년 형을 받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후이자도 재판부에 보내는 장문의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인 것을 알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공직을 수행하며 주민과 지역구를 돌본 성과를 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 도시의 비리 근절에 성역이 없다는 뜻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다.  
 
후이자는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 웨이 황과 라스베이거스 팔라조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연방수사국(FBI)의 주목을 받았고, 2020년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혐의로 체포되면서 14지구 시의원직에서 쫓겨났다.
 
지난해 1월 후이자 전 시의원은 LA시의회 재직 당시 다운타운 호텔 개발 지원 대가로 현금과 도박 여행, 뇌물수수를 통한 돈세탁 계획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후이자 시의원의 형인 살바도르 후이자가 뇌물을 받아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연방 법원은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50만 달러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벌금 75만 달러와 징역 6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 후이자 전 시의원 후원자였던 김모(56)씨는 2016~2017년 부동산 개발업자의 뇌물을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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