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8일, 동대문구 담달부터..서울 대형마트 휴일 영업한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의회 의무휴업 관련 조례 발의
다만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부터 바꿔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 구성과 22대 총선 등을 고려하면 유통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유통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 이전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유통조례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통조례개정안은 또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도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다.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에도 이른바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유통조례개정안은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후속 조치다. 따라서 타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229개 기초지자체 중 143개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이다.
김지향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소비가 줄었지만,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며 “주말 의무휴업 정책으로 쿠팡·마켓컬리 등 무점포 온라인 마트만 수혜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쿠팡·마켓컬리만 수혜 누리던 정책”
동대문구는 다음 달 둘째 주 일요일인 2월 11일부터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한다. 둘째·넷째 수요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덕분이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효과를 3개월 단위로 측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난해 2월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이어 충북 청주시도 지난해 5월 평일로 변경했다.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면 대형마트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투자증권이 발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경우 대형마트 단일 점포의 매출액은 4% 증가할 전망이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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