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촉법소년 아니었다…학내 징계는 출석정지
‘배현진 습격범’, 강남 대치동 소재 중학생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자신에 대해 ‘촉법소년’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4세로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은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처벌 받지만 퇴학 처분은 불가능
A군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에는 학생 징계나 선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내 자치기구인 ‘생활교육위원회’가 있다. 교감과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이 학교생활규정(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 열린다.
통상 학교 기물파손, 흡연 및 음주, 학내 흉기 반입,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가 대표적이지만, 학생생활규정은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생활교육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학교 내 봉사(1호) ▶사회봉사(2호) ▶특별교육이수(3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4호) ▶퇴학 처분(5호)으로 정해져 있다.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A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10일 간의 출석정지인 셈이다.
“평소 문제 있던 친구…불미스러운 일 많이 일으켜”
이가람.조수진.황수빈(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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