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초고속 국회 통과…여야 '예타면제 공식' 만들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조원 넘는 돈을 들여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를 연결한다. 경제·사업성 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략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슷한 예타 면제 법안이 국회를 통해 얼마든 추진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틀 만에 법사위, 본회의 통과
달빛철도사업 경제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통상 1.0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비용·편익분석 수치가 0.483에 그쳤다.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 등 열차가 정차하는 지역이 모두 인구 감소지역이다.
‘예타 면제 공식’ 생겼다
기재부도 예타 면제 자체를 우려한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 노선 44개 중 1개일 뿐”이라며 “다른 노선은 예타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부산·울산·경남 주요 지역을 지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예타 면제 철도사업 법안이 이미 다수 발의돼있다.
예타 면제 법안이 국토 균형발전이나 지역 필수시설 때문이 아닌 지역 표심 때문에 남발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김포 5호선 연장과 충남 아산 경찰병원 건립 예타 면제 법안이 달빛철도에 이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대구·광주 다음은 충청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여야 의원이 함께 포진하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다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찬성표를 던진 달빛고속철과 공통점이 있다. 충남 아산에 경찰병원을 짓는 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10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다. 발의한 정당은 다른데 내용은 동일하다. 법안 제안자로는 아산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버리니 정부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예타 면제법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꼬집었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의원이나 정당이 호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론에 의해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