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이 물러난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승계돼 정의당이 의석수(6석)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의원인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이 의원의 자리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승계할 수 있도록 '꼼수 사직'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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