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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의원이 물러난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승계돼 정의당이 의석수(6석)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의원인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이 의원의 자리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승계할 수 있도록 '꼼수 사직'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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