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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들, “가정형편 안 본다”더니…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교
경제적 능력 고려한 선발 혐의 집단소송서
원고들에 합의금 1억450만불 지급 합의

예일·컬럼비아대 등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대학은 ‘니드 블라인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합의금 1억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8명의 졸업생들이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평가했다”며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드 블라인드’ 기관에 속하는 명문대 중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연방법인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모든 재정 지원 결정은 학생의 최대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일과 에모리대는 각각 1850만 달러, 브라운대는 1950만 달러, 컬럼비아와 듀크대는 24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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