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주범 특례론 종료…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보금자리론 재공급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꼽혔던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이 과거와 같은 보금자리론으로 새로 개편된다. 기존 특례론과 비교해 대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예정이다.
29일 특례론 종료, 보금자리론 재출시
지난해 1월 출시한 특례론은 무주택자이거나 갈아타기 1주택자이면서 매수 대상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줬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로도 적용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당초 예상보다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1년간 약 44조원이 공급됐다.
원래 특례론은 출시 후 1년간 운영하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특례론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소득과 상관없이 빌려줬던 일반형 특례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을 종료했다. 대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게만 빌려줬던 우대형 특례론만 남겨뒀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번 달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 1억→7000만원, 대출 5억→3.6억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이었던 특례론에 비해 최대 3억6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규제지역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규제지역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는 한 달마다 조정을 거치지만 4.2~4.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전세 사기, 4억원 대출에 1%포인트 우대금리
금리도 취약계층에게는 우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는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장애인·3자녀 이상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에도 0.7%포인트 금리를 깎아줄 예정이다. 이럴 경우 최대 3% 중반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적격대출 중단, 민간 고정금리 출시 지원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로 ‘커버드 본드’(우량 자산 담보 채권) 발행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커버드 본드는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채권 같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장기모기지 상품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는 것이었는데, 커버드 본드 발행은 자금 조달 어려웠던 걸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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