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집 후 "매수하라" 의견 부당이득 증권사 직원… 실형에 항소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수하라'는 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자 내다판 4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은 어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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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씨는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있다"고 항변했다.
또 검찰이 주가 상승을 단순 계산해 부당이득액을 5억원대로 산정했다며 "손실분을 반영할 경우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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