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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보장” 불법리딩방서 21억 챙긴 전직 중고차 딜러 일당

과거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일당이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2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A씨(36) 등 총책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홍보·모집책 B씨(40)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확보한 투자 사기 일당의 범죄수익. 사진 인천 서부경찰서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종목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2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에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속였다.



또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바꾸고, 수십 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일당은 과거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 알게 된 동료와 선·후배 관계로,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기 위해 홍보팀·모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현금 8690만원을 압수했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금품 등 총 4억2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부당 이익 5억6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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