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싸게 판다더니 직원도 없었다…'먹튀'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제재
![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23/f979c931-18b6-4e4c-be14-27f51f6c0688.jpg)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사크라스트라다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대표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000여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에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또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7억5000만원(601건)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10월 14일 사이트가 폐쇄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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