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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범벅에도 "신이 구해줄거야"...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지검. 연합뉴스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종교적 이유로 20여년간 치료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한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친누나 A씨(76)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인 동생 B씨(69) 를 긴급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증 조현병 환자인 B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고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정입원을 한 B씨는 기간만료로 친누나 A씨의 주거지에서 다시 거주했다. 그런데 평소 환청·환시가 심한 B씨가 내는 소음이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보건소 직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유기죄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의 행적이 불분명한 점을 파악하고,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 요청했다. 담당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극도의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놓인 B씨를 발견했다. 이에 지난달 1일 검찰은 피해자를 긴급구조하고 곧바로 행정입원 조치했다.

검찰은 유기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안도 마련 중이다. A씨가 유일한 법정보호자로 있는 한, B씨가 퇴원하고 다시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A씨와 분리 조치하는 한편, B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급여지급·장애인시설 입소 등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유기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근(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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