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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신설…업계 폐업 등 지원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조직을 신설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방자치단체·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육견 업계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육 농장 등은 포 후 3개월 안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안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 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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