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무마’ 김수남 전 검찰총장 조사하나…‘이석기 사건’ 다시 보는 검찰
2013년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성남시청에 2013~2019년 성남시의 청소용역업체였던 ‘나눔환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나눔환경은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주요 간부로 활동했던 업체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민간위탁 청소업체로 선정됐고, 2013년부터 6년간 총 56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 6건을 체결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할 당시 나눔환경 자금이 이 전 의원의 지하조직으로 지목된 ‘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올해 4월 대장동 재판에서 “김수남 전 총장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을 수사에서 빼줬다”고 증언했다. 김수남 전 총장이 ‘50억 클럽’에 거론된 것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눔환경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단일화했다는 의혹 역시 시효(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시효 6개월)가 오래 전에 끝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흐름에 맞춰 이미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정민(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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