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전국 4000개 성인PC방을 활용해 2년간 9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4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8월 구속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국내 운영진과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 죄수복을 입은 채 구치소 접견과 서신을 통해 계속 사이트 운영을 지휘했고, 구속 후 3개월간 18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판돈(賭金)을 추가로 입금받았다.이게 가능했던 건, 불법 도박 범죄에 활용된 정황이 명확함에도 수사 중 계좌 동결이 불가한 현행 제도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한 권예리 검사(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총책 A씨는 검거 이후에도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최초 검거 당시 모든 불법 계좌를 동결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마약 대포통장, 지급정지 나선다
현재 수사 중 불법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 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국한된다.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나 수사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는 동결된다.
그러나 도박이나 마약은 법적 근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 의심 계좌로 판단해 은행에 계좌 동결을 요청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건 그래서다. 이에 검찰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나섰고,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에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과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응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계좌 동결 불가 → 추가 범행으로
실제로 이들 범죄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 도박 추정액(이용자 기준)은 2016년 70조 8934억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원으로 68% 증가했다. 마약 범죄도 다르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5188명으로 전년도(1만 8395명)에 비해 6000명 이상 늘었다.
검찰‧금융권, 협력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좌주의 모든 통장을 동결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범죄에 활용된 특정 통장만 동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수민(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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