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물리치료사, 의료사기 유죄…윤창구씨, 전국에 클리닉 운영
허위 보험금 23만불 청구 혐의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지난 7일간 배심원단 재판 끝에 워싱턴DC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했던 윤창구(61)씨의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의료보험 사기를 벌여 왔다.
그는 2007년 콜로라도, 2010년 뉴욕, 20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나 2014~2018년 사이 올스턴, 윌섬, 브루클린 등 여러 곳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약 23만 달러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2021년 2월 의료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윤씨는 같은 달 23일 뉴욕 JFK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연방수사국(FBI)에 붙잡혔다.
윤씨가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우편물을 조사한 우편조사국 케티라코-워드 책임자는 “윤씨는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이 밖에도 윤씨가 직원 중 한 명을 서비스 물리치료사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조슈아 레비 연방 변호사는 “윤씨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의료 시스템을 이용했다”며 “휴가 도중에도 그의 의료사기는 계속됐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사기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3년 보호 감찰에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된다. 윤씨는 오는 5월 8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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