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육아휴직급여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현행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에게도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또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를 도입해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업무를 부담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부 신설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교육·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홍주희.조수진(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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