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대리기사 찾았다"…민주당, 총선 부적격 이의신청 논의
18일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썼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또 당시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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