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렇게 해야 고음 잘돼” 상습추행 성악강사, 강간으로도 기소

중앙포토
성악 입시 강습 중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내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다”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악강사가 상습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 13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게 한 혐의(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등)로 성악강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북부지검은 앞선 지난해 11월 이미 A씨를 강제추행·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에는 피해자 B씨에 대한 강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A씨가 자신의 성악 지도에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B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수 차례 간음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이후 피해자 조사, 추가 자료 확보, 법리검토 등을 거쳐 피고인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경찰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한 2013년 10월 강간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함께 기소했다.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도 수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가 검찰에 제출한 항고장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 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했다. 피해자는 중앙일보와 만나 “당시엔 수험생으로서 입시에 대한 중압감도 있었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도 다 잠갔는데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에는 “레슨 갔다 와서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적혀있다.
성악 입시 강습 중 강간 피해를 입은 B씨가 피해 당일 작성한 일기. ″레슨 갔다와서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적혀있다. 장서윤 기자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A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장서윤(jang.seoyu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