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보육원에서 자란 A씨는 11살이 되던 해 양아버지 B씨에게 입양돼 전남 여수시의 섬마을에서 지내게 됐다.
A씨는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입양됐는데, 이들은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소를 키우고 밭을 매거나 뱃일하며 B씨 집에서 살았다.
일꾼처럼 농사일하는 A씨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머슴'이라고 불렀다. 주민등록도 성인이 돼서야 해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다.
그 사이 A씨의 마음속에선 모순된 감정이 싹텄다. 학교에 가는 B씨의 자녀들을 보면서 양아버지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더 열심히 일했다.
17살이 되던 해 A씨는 B씨가 선장으로 있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6살에 결혼해 독립했지만 계속 양아버지를 도와 일했다.
그러다 2021년 배에서 일하던 중 A씨는 어망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게 되자 어릴 때부터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
독립 후 자수성가해 7억원 상당의 선박을 보유하는 등 경제생활이 나아졌지만 A씨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고,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품고 양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며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고 따졌다.
A씨의 술주정에 B씨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고 말했고, A씨는 흉기를 휘둘러 40여년 인연의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팔 절단 이후 정신과 약물치료 중이었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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