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책 중 60㎏ 검은 개의 습격…전과 6범인데 무죄 받았다
불송치 사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객관적인 정황상 피의자(로트와일러 견주 B씨)는 최초 산책로 정자에서 로트와일러의 목줄이 묶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입마개 또한 착용시킨 상태로 확인되며, 피해자와 원한 관계 등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적었다. A씨의 타박상에 대해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불광동 주민들은 2020년 재판 당시 B씨가 로트와일러를 입양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얼마 안 있어 “입양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로 데려왔다고 한다. B씨 이웃인 D씨(30)도 “어머니가 길에서 폼피츠 견종의 반려견 탄이를 산책시키던 중 이 로트와일러가 탄이를 물어 죽였다”며 “그 후로 어머니는 이 검은 로트와일러가 지나가면 문 안으로 숨었다가 나간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른 이웃 D씨도 2019년에 잠시 데리고 있던 리트리버가 B씨의 로트와일러에게 공격 당하는 사고를 입었다고 한다. D씨는 “주민들이 무서우니까 입마개를 해달라고 해도 견주 B씨는 늘 ‘괜찮다. 안 문다’고 말한다. 해코지할 수 있단 걱정에 물리고 나서도 치료비 청구는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측은 “최근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보냈고, 은평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며 "다시 개를 데려오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로트와일러가 주변 개를 문 것이 직접적인 증언으로 확인된 것만 6건이다.
법원에서도 A씨처럼 직접적인 개물림 피해가 아니라, 개물림을 막으다가 발생한 부상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2022년 12월 창원지법은 그해 1월 28일 경남 창원의 한 거리에서 리트리버 2마리가 몸집이 작은 강아지를 공격해, 해당 견주가 리트리버들을 제지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2주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과실치상을 인정했다. 창원지법은 리트리버 견주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물 관련 사건을 주로 수임해 온 법무법인 청음 조찬형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소유자는 동물이 기르는 곳에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한 경우엔 각각 2~3년 이하 징역, 2000~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는 동물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연(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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