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 책임을 두고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가 12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12/0f19d89c-8eaf-4fde-a207-c4888d45c193.jpg)
사상 최초 보완수사 갈등…검·공 ‘사건 떠넘기기’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 등이 2013년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설립해 약 7년간 하도급 계약 명목으로 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13억원 가량을 횡령한 정황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2021년 10월 감사원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수사는 1년 9개월간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119명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장시간 복잡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사실관계 다툼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약 2년간 119명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1월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12/353331f8-226e-4aae-98cd-f4f1c9671135.jpg)
공수처는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앞선 조희연·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등처럼 검찰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지적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후 공여자 등 소환조사 4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등 보강수사를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기소를 요구한 5건 가운데 앞선 4건은 모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정했다.
보완수사 규정 전무…공수처법 또 공백 논란
![전무한 보완수사 규정으로 인한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가시화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 공수처 건물.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12/2bac22a6-523f-4b8f-baef-f53e6366d875.jpg)
검찰과 경찰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수사준칙 등에 보완수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검찰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검찰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뢰 없는 견제구도’ 기싸움 역효과
공수처법의 해묵은 문제로 꼽혀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도 이번 사태로 또다시 표출됐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일부 사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은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번 사건도 피의자가 감사원의 3급 공무원이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김정민(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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