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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하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MBC는 지난해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MBC 방송 캡처
앞서 MBC는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장면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해당 방송 이후 외교부 측은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걱정하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측은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라며 “만약 야당이 1억 달려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에 대한 것이었다는 외교부의 해석에 신빙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 “보도 전 외교부 측도 발언 내용을 인정했다”는 MBC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밝힌 입장은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아 달라’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만으로는 해당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MBC에서 영상에 자막을 달 때 ‘(미국) 국회’라고 적어 미국 의회에 대한 이야기로 연상하도록 시청자를 유도한 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신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고 전한 부분은 “외신 역시 해당 사건 보도가 진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오해하도록 하여 정보 전달의 왜곡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9일 외교부와 MBC 측에 전문가의 음성 감정을 제안해, 감정이 성사됐다. 그러나 감정인은 “욕설 부분은 맞지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측은 12일 의견문에서이런 감정 분석 사실을 언급하며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MBC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혜연.김은지(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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