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여론조작수사팀 고발, 직권남용 수사방해 아닌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형사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선 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별수사팀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만, 신학림-김만배 배임수재 혐의와 기자들의 보도는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임수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탄핵, 당대표에 대한 사법절차를 막으려는 방탄탄핵”이라며 “앞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선고를 한 판사를 탄핵하려고 할 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거듭된 민주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이 검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양수민(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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