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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국기업이 이차전지 특허 침해"…정부 조사 착수

조사대상물품.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이차전지·소재 대표 기업인 LG화학이 중국산 양극재의 자사 특허기술 침해 의혹과 관련, 정부에 중국 양극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와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들 중국 양극재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관련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배터리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역위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PET 수지는 생수병, 음료수병 등과 같은 PET병, 식품 용기,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된다.

앞서 티케이케미칼은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지난해 11월 무역위에 신청했다.

무역위는 특허권 침해 조사(2건)와 덤핑 조사(1건)에 대해 서면 조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최종 판정까지는 6∼1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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