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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LA 시의원, 인정신문서 무죄 주장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사진) LA 시의원(9지구)이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프라이스는 8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신문에서 그가 자신의 아내가 고객 관계에 있는 회사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한 혐의, 아내의 의료 비용 지불을 위해 시 재정을 횡령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증언에서 거짓을 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입장을 거듭 밝혔다.  
 
카운티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혼인한 상태이면서도 다른 여성을 아내라고 보고하고 각종 비용 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부인과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상 이중으로 결혼한 것도 도마에 올라 도덕적인 비난을 받았다. 본인은 이혼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내 규정위원회는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지난해 논의했으며 실제 3명의 동료 의원이 징계에 찬성했지만 다른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첫번째 심리는 3월 1일로 예정됐으며 법원은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과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해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프라이스는 주하원과 상원의원을 지내고 2013년부터 13지구에서 활동해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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