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당적 이어…신상정보도 비공개 결정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8)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을 열어 의논한 뒤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은 ▶수단의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보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하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논란이 된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 방침을 확정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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