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법 신상 비공개 결정… 방조범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는 4가지 요건을 따져 정한다. ▷잔인한 범행이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범인이라 볼 만한 충분한 증거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 요건이다.
김씨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증거도 충분하다. 김씨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인지, 특히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는 위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력자 혐의 입증, 도망 우려 없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대표 습격 사건에서 처음으로 지목된 김씨 조력자여서 범행에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A씨가 발송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김씨 남기는 말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와 습격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장 “국민 납득하도록 소상히 결과 밝힐 것”
김민주(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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