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숙원’ 우주항공청 9일 본회의 처리…과방위 문턱 넘었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출범할 예정이다.우주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도록 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3년 우주항공청 출범’이란 청사진을 내걸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해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문제를 놓고 9개월 가까이 대립해왔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나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에도 R&D 가능을) 조금이라도 남겨 놓고, 기존 연구기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박성중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를 하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기능이) 중복된다”(민주당 조승래 의원)며 R&D 기능 부여 자체에 반대했다.
이와 같은 여야 갈등은 지역 간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지로 지목된 경남 사천은 광역단체장(박완수 경남지사)과 기초단체장(박동식 사천시장) 모두 국민의힘소속이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소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항우연이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는 대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청법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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