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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가 원칙…檢과 공개 여부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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